2015-07-27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7월 27일(월)부터 수입이 불규칙한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장려하는 ‘창작준비금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
창작준비금지원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예술인이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예술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사업을 연령 기준 두 개 채널로 나누어 운영한다. 현재 활동 중인 예술인 대상으로는 ‘창작준비금지원’ 총 300만 원을, 만 70세 이상(1945년 이전 출생) 예술인을 대상으로는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총 200만 원을 제공한다.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예술인을 우선하여 지원하기 위해 몇 가지 공통 자격요건을 지정해놓고 있다. 지원 자격으로는 ▲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실업급여 미 수급자 ▲ 가구원 소득 합계 최저생계비 185% 이하 ▲ 건강보험료 최저생계비 200% 이하 등이 있다(2015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지난 7월 8일 ‘창작준비금지원’ 1차 접수를 마감한 결과 예상보다 신청 희망자가 많아 2차 모집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창작준비금지원’ 신청접수는 7월 27일(월)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마감하며,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은 8월 1일(토) 오전 10시부터 8월 10일(월) 오후 6시까지 별도로 접수한다. 희망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이용해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증빙 서류를 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식홈페이지_ www.kawf.kr
전화_ 02-3668-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