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사업가는 안정적인 월급보다,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창조하고 실현하는 길을 택한다. 이들은 호기심이 많고, 늘 새로운 도전에 뛰어드는 열정가다. 스스로 회사의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희열을 느낀다. 그런 의지로 직원을 채용하고 회사를 키워가며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을 ‘사업가’ 혹은 ‘기업가’라 부른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기업가의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고용’에서 발생한다. 필자 역시 직원수 15명 정도의 소기업을 30년간 운영해 오면서, 가장 큰 고민은 다름 아닌 ‘직원(사람)’이었다. 신입 직원이 성장하기까지 오랜 기간 훈련시키고 나면, 실질적인 성과를 낼 때쯤 그들은 더 나은 조건의 회사로 떠나기 일쑤다. 수십 년간 반복된 이 패턴은 사업가의 의욕을 꺾는 큰 난제였다.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노동법이 이러한 고용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쉽게 해고할 수 없고, 뛰어난 인재라도 소기업의 속성상 오래 붙잡아 두기 어렵다. 소기업은 대기업과의 복지나 급여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용의 어려움은 경영의 무게를 더한다.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노동법이 이러한 고용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쉽게 해고할 수 없고, 뛰어난 인재라도 소기업의 속성상 오래 붙잡아 두기 어렵다.
연차휴가 제도는 또 다른 장애물이다. 1년만 근무한 직원에게 부여되는 15일의 연차는 회사 입장에서 큰 부담이다. 직원이 딱 1년만 근무하고 떠나면, 회사는 퇴직금과 연차수당까지 지급해야 한다. 이는 기업 운영에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온다. 사실 1년 근무에 대한 보상이라면 매달 일정하게 월차 형태로 나누어 부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용기간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함이다. 1년을 채우지 못한 직원과, 하루라도 넘긴 직원 간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 1년을 채운 직원은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기준에 하루라도 모자라면 모든 혜택이 사라진다. 이로 인해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이 빚어지곤 한다.
고용자는 직원을 쉽게 해고할 수 없는 반면, 피고용자는 언제든 회사를 떠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인 인재 확보를 원하는 고용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이러한 불균형 속에서 많은 사업가들은 고용 자체에 회의를 느끼게 되고, 고용 부담으로 인해 창업 초기의 열정과 비전이 퇴색되어 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많은 사업가들은 결국 고용을 줄이고, ‘1인 기업’과 같은 혼자서 사업을 지속하는 방향을 선택하게 된다. 이는 기업가의 고용 회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기업가 정신’의 퇴색이라는 사회적 손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기업 환경에서 기업가가 직면하는 가장 큰 도전은 단순한 매출 증가나 사업 확장이 아니다. 오히려 고용과 관련된 복잡한 규제와 그로 인한 고충이야말로 기업가의 의지를 꺾고 있다. 정부가 노동법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사업가들은 끝없는 고용 문제와 갈등을 겪어야 할 것이다.
결국 “기업가는 ‘사업’이 힘든 것이 아니다. 다만 ‘고용’이 두렵고 ‘노무’가 골치 아플 뿐이다.”
에디터_ 정석원 편집주간(jsw@jung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