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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이슈]인터넷 광고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건
2006-10-17
인터넷채널이십일㈜에서 제기한 인터넷 전자우편 및 채팅을 이용한 광고방법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건이 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이 특허는 회원가입자 또는 희망자에게 인터넷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메일에 광고주에 의해 제공되는 광고를 포함시켜 전송하는 경우에 소정의 광고료를 지급하여 광고를 유치 및 게시하는 인터넷 전자우편 및 채팅을 이용한 광고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특허권을 주장하고 있는 인터넷이십일은 ‘인터넷 전자우편을 이용한 광고방법’으로 업무상 협력업체나 친구 등 지인끼리 주고받은 전자우편의 하단에 광고를 하는 것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소송대상 업체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지난 이올라스의 특허침해 소송에 이어 올 해 들어 두 번째 특허침해 소송건으로서 업계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